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20% 불과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20% 불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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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률 제고위한 절차 간소화 요청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포획률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가 요청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73억원으로 연평균 1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 사례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3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를 차지했으며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673억원의 20%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실적은 없는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1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491만마리의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의 경우(허가 200,499마리, 포획 43,886마리)에도 포획률이 22%에 불과하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농작물 피해 신고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포획허가까지 3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1항)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획률 제고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의성 있는 포획률 제고를 위해 허가제도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농식품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재해보험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나 주요피해 대상인 밭작물 보험가입률은 3%(전체 평균 17.5%)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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