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삼종자 국외반출 규정 강화
국내 인삼종자 국외반출 규정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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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되면 인삼 생산농가 타격 커

▲ 이명수 의원
국내 인삼산업 보호 차원에서 향후 인삼종자의 해외반출이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달 30일 인삼종자의 국외반출 규정 강화를 내용으로 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제품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하에 암암리 국내에서 인삼종자를 구입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향후 해외에서 재배된 인삼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인삼 생산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종자 국외반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인삼종자 및 인삼산업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삼종자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삼은 우리나라 농산물 중 대표적인 특산물로 이미 해외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돼 1,500년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인삼제품은 인류의 영약으로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보호·관리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향후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