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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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평균 경영비 또는 직접 생산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생산자, 소비자대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해, 계약재배 최저 보장가격 및 수급조절매뉴얼(무, 건고추, 마늘)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보장가격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과거 5년 평균 경영비 또는 직접 생산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품목별 세부 가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관련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은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비축하거나, 수매 후 산지폐기시 지급하는 가격으로 배추, 무, 대파, 당근, 건고추, 마늘, 양파 등이다.
무, 건고추, 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은 최저 보장가격 현실화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당초 안대로 합의하되 품목별 최저 가격 조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무, 건고추, 마늘 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건고추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매를 조기 추진키로 하였으며, 가을배추는 공급과잉 등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산지 모니터링 및 사전 대책 등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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