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인삼농협 본점설치 승인해야
중앙회 인삼농협 본점설치 승인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07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백제인삼농협(조합장 신동석)과 금산군에 본점이 있는 금산인삼농협(조합장 김이권)이 합병을 결의하고 양쪽 조합원의 접근 편의를 위해 중간지역인 대전광역시 판암IC 지역에 본점을 설치하려하고 있으나 현지 지역농협이 반대하고 있어 가슴만 태우고 있다.
두 조합이 합병을 결정할 때 농협중앙회도 참여해 암묵적인 동의를 했지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관할 대전지역본부는 현지 지역농협 조합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금산인삼농협 조합원 3,600명, 백제인삼농협 조합원 1,200명 등 4,800명의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본점으로 삼을 점포까지 매입했으나 지역농협의 반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합병을 주도하는 백제인삼농협은 법원에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에는 엄연히 농협규정이 있다. 농협규정에 따라 본점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자신의 밥그릇에 영향이 있다고 때를 쓰고 반대를 하면 규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 인삼농협은 국내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마다 재고가 증가해 계열화사업 면적도 감소하고 있다. 경제사업이 위기에 치달으면서 농협중앙회의 권고로 어렵게 합병결정을 내렸으나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의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어려운 인삼농가의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존재 목적이 농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농협규정에 따라 판단, 처리해야 한다.
/이경한 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