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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유동성자금의 부족으로 예금지급이 정지상태에 있는 흑산농업협동조합(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자로 조합의 사업 및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농림부에 따르면 흑산농협은 예수금을 초과해 과다한 대출을 해왔으며,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으로 연체비율이 50%이상 되는 등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했고,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인근 비금농협과 합병을 2차례나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돼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 것이다.특히 농림부는 흑산농협이 경영상태가 극히 취약하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부실 발생 등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업정지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농림부는 흑산농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6개월간(’06.8.28~’07.2.27)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P&A ; 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