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시설보험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전국 946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원예시설보험은 농가편의 차원에서 가입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과 보장범위도 크게 늘렸다.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했던 9개 시설작물(시설수박, 시설딸기,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풋고추, 시설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및 시설하우스는 이번부터 전국 판매사업으로 전환됐다.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 등 3개 품목이 신규로 판매되며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51개에서 7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또한 보장범위를 확대해 작물·시설하우스 피해 외에 부대시설(난방·보온·급수시설 등)도 보장한다. 아울러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로 운영하던 상품을 원예시설보험으로 통합해 농가가 가입시 작성하는 관련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시설작물과 시설하우스를 구분해 2개의 청약서와 18개의 관련서류가 필요했으나 금회부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1개의 청약서와 6개의 관련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밖에 가입시기가 연 1회(8∼11월)에서 재해발생 시기(여름철, 겨울철) 이전 연 2회(4∼5월, 10∼11월)로 변경됐다. 이번조치로 최근 돌풍, 폭설, 침수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일부지역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문제점이 대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올해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확대된다.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 품목이며 앞으로도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의 보상범위도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종합위험보장방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내년에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또한 내년부터 단감에 대해 3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정부예산안 규모는 농업재해보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해 2,70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규모로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경한 기자
보장범위 확대 부대시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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