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삼검사소 h-GMP시설 추진
농협인삼검사소 h-GMP시설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9.1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삼산업법·약사법 통합검사 지위확보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시설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GMP 인증을 받게 되면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상 인삼류(건삼)에 대한 통합 검사기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농협 인삼특작부(부장 유택신)는 인삼검사소의 h-GMP 시설투자 비용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투자내역으로는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은분석기외 5종의 시험·분석 기기류 구입으로 1억5천만원, 한약재(인삼) 제조소 설치에 3억5천만원이 소요된다.
제조소 시설은 인삼류 검사장과 구분해 설치·운용하고 보관창고와 작업장(선별실, 건조실, 포장실, 포제실 등)을 신설한다. 또한 한약재 제조에 필요한 부대 기계설비 및 계측기를 배치하고 기타 위생 및 환경 시설과 부대시설을 마련한다.
농협 인삼특작부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이 인삼산업법상의 검사품에 대해 불인정할 경우 자체 한약재 제조소를 허가하여 설치 운용할 자력이 없는 영세 인삼경작자와 제조자들의 인삼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또한 저렴한 검사수수료 수입만으로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인삼검사소의 신수익원 발굴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농협 인삼검사소는 안전성 검사 강화와 인삼농가 편익을 위해 5억5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정부에 요청했다.
기존 LS/MS, GC/MS 장비보다 단시간에 저농도의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한 액체크로마트 질량분석기(LC/MS/MS, 2억5천만원), 습점·압착 장비(1억원), 관능검사장 반자동화 포장 설비(2억원) 등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액체크로마트 질량분석기(LC/MS/MS)는 기존 장비에 비해 1,000배 이하의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습점·압착 장비는 설비능력이 없는 농가나 영세 가공업체의 홍삼류 상품성 향상 및 수취가격 제고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