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품목농협 없는지역 전문성 결여
전문성과 규모화 위해서는 지역단위 농협 품목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품목농협에서 줄기차게 나왔다. 축산, 식량, 원예 등 품목중심으로 개편해야 농협이 전문성과 규모화를 갖추고 경제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이유다.
현재 지역농협의 구조는 품목과는 상관없이 읍면 단위로 돼 있어 영농지도 등 생산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사업관할 범위가 좁아 규모화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의 지역농협이 원예가 아닌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품목농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농가들의 품목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이다.
최우종 춘천원예농협 조합장은 “읍면동 등 행정단위의 지역농협을 주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품목농협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종 조합장은 “50여년전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소비시장에 맞게 조직적인 품목관리를 통한 시장 대응력과 소비지 공략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작과 품목별농협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예산업을 전문화하고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농협 구조에서 품목별 업종별 농협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품목농협의 확대를 위해 품목농협협의회에 인삼농협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45개의 품목농협과 12개 인삼농협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도 이후 사업추진과 품목농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예농협 명칭 통합 필요

구성해 적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에 열린 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품목농협이라는 명칭은 품목이라는 한정성을 갖고 있고 품목축협과 구별이 쉽지 않아 명칭을 품목농협에서 원예농협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5개의 품목농협 중 대다수가 원예농협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품목농협으로 돼 있고 과수농협과 화훼농협 등의 명칭도 혼재돼 있다.
원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품목농협의 역할과 위상을 생각한다면 원예농협으로 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45개 농협이 원예농협으로 명칭을 일원화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난 전국 품목농협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서 김기훈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은 “품목조합으로 농협법에 나와 있는데 원예산업의 위상에 맞게 원예농협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발표되는 각종 자료와 보도자료에는 지역농·축협으로 표기되고 있어 원예농협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품목농협이 원예농협으로 일원화해 공식명칭을 지역농축협이 아닌 지역농·축·원예농협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품목조합연합회 활성화로 한목소리 내야
농협법 제138조에는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농축협 통합과 함께 농협신경분리가 추진될 때 품목별조합연합회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1년 과수농협연합회가 만들어지고 2002년에는 양돈조합연합회가 설립됐다. 지역농협 구조에서는 품목별 전문화라는 추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품목별업종별 연합회 설립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품목농협간의 협동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후 주산지농협이 품목조합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사업범위를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전국단위의 품목조합연합회를 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적인 품목농협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농협을 개편하고 채소, 화훼 등에서도 전국단위의 품목조합연합회를 결성해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출자 등을 통해 유통자회사를 만들어 썬키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농협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 세계적인 품목농협으로 발돋움해야
천안배원예농협은 수출전문농협이라 불릴 만큼 국내에서 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충북원예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등에서도 사과수출에 적극 앞장서고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글러벌 경쟁력을 갖춘 품목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를 통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원 의원은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우량 품목조합을 전국 단위로 육성해 생산자인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품목조합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형 협동조합이 진작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품목농협 육성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품목농협에 대한 육성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