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소백산밭작물영농법인과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했다.
신품종 마늘 ‘단산’은 2009년 10월 품종보호출원 후 2012년 2월 품종보호등록 되었고, 2013년 8월초 통상실시권 처분공고를 내었다. 단산 마늘의 주요 특성은 육쪽 비율이 재래 단양종의 2배에 달하고, 2차 생장 비율이 0.3%로 거의 없으며, 마늘종 출현이 적어 마늘종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이다. 또한 숙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 수확기 때 장마를 피할 수 있어 한지형 마늘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이다.
이번에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하는 단양군 소백산밭작물영농조합법인 김용선 대표는 “단양을 비롯한 한지형 마늘 주산지 토종 마늘의 특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서, 한지형 마늘 중 육쪽 비율이 높은 신품종 단산 마늘의 생산으로 단양 마늘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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