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장 임의가입 아닌 의무화해야
농업인안전재해보장 임의가입 아닌 의무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9.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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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 운영보다는 정부 전담기구 설치 필요

▲ 지난 4일 aT센터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농업분야에도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보험이 아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민간보험회사 판매방식과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재해보장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의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일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안전보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무가입방식 전환, 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정부지원 확대, 안전재해의 정의 및 질병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농민약국 이연임 약사는 “OECD 가입국의 60%인 18개국에서 산업재해보험과 같이 의무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담기구를 만들어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도 “임의방식으로 하게 되면 농가들의 가입이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해야 한다”며 “또한 민간보험사가 관리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은 1.46%로 전체 평균 0.7%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발생했다.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해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돼 그 미만인 경우와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간보험사인 (주)NH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된 내용은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법안은 보험사업 운영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방식을 활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와 장제비 외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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