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가격 시장자율에 맡겨야”
“배추가격 시장자율에 맡겨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9.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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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이상 정가수의매매 전환 문제 있어

배추 1망(3포기)당 경매가격이 15,0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한다는 정부 수급조절위원회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지유통인은 배추 가격상승이란 원가 상승요인이 있어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규제하려 하지 말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추가격 상승은 기상이변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경보발령을 ‘조건부로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급전망과 다르게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추가 대응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응조치에는 배추 1망 당 경매가격이 15,000원 이상 될 경우 무·배추 전문 도매시장 법인인 대아청과와 15,000원에 정가수의거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올라있다. 15,000원은 매뉴얼상 심각(17,751원)과 경계(12,008원)의 중간가격에 해당된다.
정가수의거래로 전환한다는 수급조절위원회의 방침과 관련 이광형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15,000원 이상이 되면 정가수의거래로 전환한다는 자체가 생산자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배추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병충해 발생 등 원가 상승요인이 있어 공급부족으로 일어나는 만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은 “정가수의거래로 가면 생산자들이 가격흐름을 몰라 법인 경매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거부할 수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올해 6월말 신선채소협동조합이 가락시장에서 개최한 정가수의매매 시연회에서도 이는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가격이 폭등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가격 이상 상승하면 도매시장에서 거래방식을 경매제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가수의매매로 전환이 돼도 공급물량이 부족하면 15,000원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정가수의매매 제도 시행을 위해 법인이 산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직원을 채용, 산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등 자체적으로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중도매인의 입장을 듣기보다 원물을 제공하는 산지의 입장을 반영한다.
이 사무총장은 “가격이 낮으면 대책 없이 산지만 피해를 봐야 한다. 가격이 높다고 정가수의매매로 통제하는 것은 무·배추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정가수의거래로 가려면 일본처럼 먼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양환 무·배추생산자연합회 회장(선운산농협 조합장) 또한  “생산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이는 무, 배추 농산물이 모두 마찬가지로,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을 때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지만 가격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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