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감·초민감 품목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품목군 정의에 합의하면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2단계에서는 품목별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반품목군은 10년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로,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하는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향후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품목(12,000여개 세번) 중 약 1,200여개 품목(10%)을 양허제외, 부분철폐, 계절관세, TRQ 등을 통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해졌다.
위생검역에서는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고, WTO/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종합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의 연구용역 및 품목별 전문가협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금번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민감품목 선정작업 추진해, 각 품목별 단체들과 협의하여 최종 우리측 민감·초민감 품목군 결정한다.
특히 2단계 협상에서 중국측의 우리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위생검역 지역화 등 동식물검역(SPS)은 WTO 규정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한중FTA 7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