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퇴비제조시설 100개 신설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환경부가 밀어붙이는 공공처리시설 100개 건립을 위해서는 3천억원~4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150개 설립을 위해 6천억원의 예산을 동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의 이해는 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23년간 420명의 조합원이 합심해 퇴비공급에 앞장서온 국내 대표적 민간퇴비 조직체인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작물 생산을 위해 사용될 퇴비제조가 농식품부의 관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을 따라야 한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자칫 퇴비생산 사업이 환경부로 넘어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환경부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선일 이사장은 “퇴비업계의 가동률은 겨우 46%대에 그치고 있어 시설조차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개악은 퇴비업계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환경부가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는커녕 법 개정을 통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시설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퇴비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국민 동의, 우선순위 선정, 낭비 방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 3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산낭비만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공공처리시설 신설관련 사업주체를 농협, 축협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김 이사장은 “이법이 개악되면 정부는 농협에게만 국고를 지원해 새로운 퇴·액비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농협에게 생산까지 맡기겠다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현재 6천억원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퇴비업체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농협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제조는 민간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앞으로 환경부가 퇴·액비 생산과 유통, 사용까지 관리하겠다고 한다. 농업에는 문외한인 환경부가 농지와 농자재, 작물의 양분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니 ‘가축분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식품부 소관인 ‘비료관리법’의 상위법이냐”고 되물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환경부의 법률안 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법 개악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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