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관세청 개청기념 기관표창 수상

기관표창장을 받고 있다.
aT는 지난 2006년부터 가격 등락이 심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해외조사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저가 수입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00%의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 및 업체간 유통문제 등이 발생했으나 해외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공공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통한 과세수입 증대와 과잉 농산물 수입을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 3.0’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액심사기준가격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약 3,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aT 등 공공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있었고,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입법화 할 예정이다.
구자성 aT 해외정보팀 팀장은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이 항시 변하고 등급도 다양해서 수입업체가 신고하는 가격이 ‘저가신고’라는 의심이 들어도 적정 수입가를 입증하여 과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전제한 뒤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 등을 통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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