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보관을 위한 항균제가 필수적이지만 안정성이 입증된 물질도 농진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보성·고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육성 대책'에는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출 장기보관 방법이 빠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 수입농산물이 장거리 수송으로 국내에 유입돼도 신선하게 보이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식품첨가제(이하 항균제)가 표면 처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용 농산물에 많이 사용하는 항균제로는 아미자릴, 2-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등은 안전성이 입증돼 이미 타 국가들이 수출농산물에 사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농약이라도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1건도 수입허가 신청이 없는데 그 이유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 까다로운 제약조건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부패방지용 항균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용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수송에 따른 부패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농업 육성 및 감귤 세계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수출용 항균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 표면의 항균제 분석기반 구축사업과 고부가가치 항균제 발굴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농산물 수출경쟁력 확보 위해 정책적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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