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농해수위 심의 거쳐야
할당관세 농해수위 심의 거쳐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9.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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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일방선정 농식품 고려없어

농식품 분야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품목별 소관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식품의 할당관세를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거나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객관적 근거 없이 물가조절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할당관세 품목 지정이 품목별 소관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에 따라 국내 농수축식품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한번 정해진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적용기간을 연장해 값싼 농수축식품의 수입확대를 장려하거나 계획에 없던 품목까지 추가로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 운용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지난 5년간 정부의 농수축식품 할당관세 품목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세인하로 생산자 및 소비자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 계열회사인 수입업체와 식음료 가공회사의 이익에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농수축식품 대한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에 농수축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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