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9년~2013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09년 626개 농가에 1,390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2,677개 농가에 4,863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2012년 기준 경기도가 1,034개 농가에서 1,951명으로 전체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많은 40.1%를 고용했으며 충남이 378개 농가 6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2012년 외국인노동자의 86%(4,203명)가 작물재배업에 고용됐으며, 14%(660명)는 축산업에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물재배업에서는 시설원예업종에서 3,618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고, 축산업에서는 돼지관련업이 454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들이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농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춘진 의원은 “농촌고령화와 농업 규모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업분야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농업분야 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으로 인해 내외국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지난해 4,863명 중 시설원예 3,618명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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