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적용 비용절감 품질고급화 기대
농산물종합처리시설에도 농사용 전기가 적용돼 원예인들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원예산업은 타 농업분야와는 달리 시설하우스, 수집, 선별, 가공을 비롯해 수확후관리 등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설, 한파 등 각종 기상재난이 급증하면서 냉난방 활동이 증대돼 전기요금은 심각한 경영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증진과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전북도가 강력히 요구한 결과, 정부가 원예브랜드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농산물종합처리시설에는 농사용 전기가 적용돼 원예인들은 비용 절감 혜택을 본다.
농사용전기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추가지원대책 13개 중 하나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대상이었다.
농사용 전력은 갑과 을로 분류되며 원예종합시설은 ‘을'에 속해 1,13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APC 등은 작년 5월부터 농사용으로 요금이 변경된 바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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