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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을 앞두고 재배농가에 상표사용료(로열티) 부담이 우려된 가운데 국내에서 육성된 새로운 품종 보급을 위한 ‘좋은 모 늘리기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육성한 새로운 품종 확대 보급으로 상표사용료 부담을 해결하고자 매향, 설향, 선홍, 조홍 등 120만본을 생산목표로 포기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황이 매우 좋아 목표량 생산이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에는 890여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 품종으로 경영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상표사용료 부담을 해결하고, 노지재배로 발생하는 탄저병과 위황병을 줄이기 위한 딸기 좋은 모 생산 사업을 순천, 담양, 화순, 함평 등 7개시군 10농가 6천평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생산될 딸기 모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모기르기 베드에서 포트와 좋은 상토, 자동 물주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좋은 모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비가림하우스에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좋은 모는 어미모 1본에 57본 정도의 새끼모를 생산할 수 있어 관행 34본 보다 68%가 증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포기 늘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매향’ 품종은 다수성인 촉성재배용 으로 과실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며, 곁눈 발생이 적어 생력화가 가능하고, 과실이 단단하며 모양이 우수하여 유통이나 수출용으로 유리하다.‘설향’은 수량이 많고 과일이 크며, 흰가루병에 강하고 병해충 저항성이 높으며, 모 기르기가 용이하고, 세력이 왕성해 친환경 재배가 용이한 품종이다. ‘선홍’은 조홍과 매향을 교배한 것으로 수량이 많고 당도가 높으며 단단하여 상품성과 수송력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육묘기에 포트로 유인할 때 곁가지에서 나오는 새끼모를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품종보호제도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와 유사한 제도이다. 채소, 화훼 등 일반작물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 부터 20년이고, 과수의 경우는 25년이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그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특히 외래품종 중 육보(레드펄) 품종의 경우 90%가 상표사용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국내산 새로운 품종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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