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재해보험 갱신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재해보험 갱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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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만기도래 계약 대상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 www.nhfire.co.kr)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되는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재해보험의 갱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시범사업 50개시군을 대상으로 갱신 가입을 실시하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 가입기간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작년 8월~9월 사이에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을 재해보험에 가입해 올해 8월20일~9월30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되는 계약은 반드시 금차 가입기간에 갱신을 해야 한다. 만기도래일이 9월18일~9월30일 중이더라도 갱신기간은 9월17일까지이며, 가입기간 중에 태풍 발생 시는 갱신가입이 중단되므로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갱신함으로써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갱신대상 보험목적물로 농업용시설물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을,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11종이 해당된다. 갱신가입 최소면적은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는 1,000㎡이상이면 가능하며 연동 하우스의 경우에는 400㎡이상,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유리 온실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시설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 화재위험 보장특약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작년은 어느 해보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컸고, 이에 반해 보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해이기도 한데, 잦아지는 대형재해에도 상관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필수이다”고 말했다.
한편, 10월1일부터는 시설작물 11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에 3개의 시설작물(상추, 시금치, 부추)도 판매예정으로 보험작물을 늘릴 계획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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