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신동석 백제인삼농협 조합장은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군위·의성·청송)이 원거리에 있는 인삼농가를 위해 경작신고를 기존의 조합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조합으로 확대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 이와 같이 밝혔다.
신 조합장은 “인삼 경작신고는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고 이후 현장을 찾아가 식재 면적을 조사해야 하고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로 경작요령을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러한 역할을 할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도 인삼농협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거리에 있는 인삼농가는 관련 인삼농협에 FAX로 신고할 수 있어 아무 불편한 점이 없다. 오히려 소수의 인삼농가 밖에 없는 지자체에 담당자를 두는 것은 행정인력만 낭비하는 것이다. 농가가 인삼종합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삼농협에 와야 한다.”
신 조합장은 국회가 경작신고 이원화로 인삼농가에 혼란을 가중하기 보다는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고려인삼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삼농협에 경작신고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할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농가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경작신고를 의무화 해야만 통계를 내서 과잉생산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판단해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어 신 조합장은 “한·중FTA 협상에서 인삼은 꼭 제외돼야 한다”며 “우리와 동일한 품종으로 가격경쟁력이 안되는 중국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인삼 생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조합장은 또한 “인삼 예정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논 경지정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의 밭 경지정리로 시작해 새로운 신규경작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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