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농어업인 연금제도 개선돼야
영세고령농어업인 연금제도 개선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8.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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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령화율 높지만 사회안전망 미비

▲ 김춘진 의원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영세화와 관련, 생활보장지원대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충적 연금제도와 경양이양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5.6%, 어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7.8%, 임가 인구 고령화율은 34.1%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11.8%)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다. 현재 고령농업인의 영농형태를 보면 독거노인이나 노부부가 소규모 영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복지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은퇴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통스러운 영농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춘진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북 고창·부안)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윤천영) 등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영세고령농어업인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활보장지원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연금제도 도입과 현행 경영이양직불제를 경영이양연금제도로 개선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춘진 의원은 “6.25 폐허에서 경제성장을 일궈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저에는 식량안보의 첨병 역할을 한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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