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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연말까지 88㏊의 도시숲과 12개소 72㏊에 달하는 산림공원, 380km에 이르는 도로변 가로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해 ‘도시숲정책팀’을 신설, 선진국 수준의 도시숲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내에 ‘도시숲 기본계획’를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민 1인당 6㎡ 로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최저 기준인 9㎡/인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시숲은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 미(微)기후 조절을 통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춰 도시 거주민의 신체적 불쾌감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소음완화 등을 통해 심리적 쾌적함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심지 내 국·공유지 72개소 88㏊에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방치되어 왔던 산림 12개소 72㏊를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산림공원’으로 정비하며, 300개의 학교에 ‘학교숲’ 조성지원과 각종 도시 지역내의 산림·녹지를 네트워크화 하는 가로수 조성 등을 통해 도시내 녹지를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공유지 자투리 땅에 숲(도시숲)을 조성하거나 학교에 숲(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은 기존에 숲이 아닌 지역에 새로이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는 탄소흡수원 확보차원에서도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낼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숲의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거나 운동장 한편에 학생들이 숲을 만들고 가꿈으로써 생생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는 도시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도시숲 간 녹색 네트워크 역할을 하게 될 가로수의 조성 또한 도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녹색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가로수길을 제공하게 된다. 이제까지 각종 규제에 묶어 보호만 하고 이용하기 어려웠던 도시내의 산림에도 산책로를 설치, 경관림 조성 등을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해극복 프로젝트 ‘웰컴 투 강원’ 캠페인지난 여름 극심한 폭우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산림은 물론 경제까지 함께 살리고자 추진중인 산림청의 프로젝트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림청은 여름피서를 강원도에서 보내자는 수해극복 프로젝트 캠페인인 ‘여름피서, 웰컴 투 강원’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월11일부터 강원도와 함께 벌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에 피서객을 유치해 자칫 침체에 빠질지도 모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는 재기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국내의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면서 여름피서지로, 관광수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강원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서객 마져 줄어들게 되면 이중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강원지역 수재민의 재기와 빠른 피해복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해극복 프로젝트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산림청과 강원도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캠페인 코너를 개설하여 강원도에 소재하는 자연휴양림, 산촌마을, 해수욕장, 여름 관광지 등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피서지와 관광코스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피서기간을 이용해 수해지역에서의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 안내코너도 개설해 놓았다. 아울러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의 응원메시지 게시판을 개설해 수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재기의 응원 메시지나 강원도에서 보낸 여름피서 사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사진 등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웰컴 투 강원’ 캠페인은 오는 9월말까지 산림청(www.foa.go.kr)과 강원도 홈페이지(www.provin. gangwon.kr)를 통해 실시된다.◆ 더 안전한 산림, 더 많이 이용하세요지난 5일부터 국민의 편의나 소득을 위한 산림이용은 확대되고, 산림보호나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관리는 한층 강화된 산림관계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개정 산림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공공의 목적으로만 제한하여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소규모로 분산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이 폐지되고,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사용범위를 확대해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전국 120개소, 2만여ha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되어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고 등산로의 조성ㆍ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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