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36%·사업화성공 34%·일자리 4천개 창출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국유·민간 특허의 기술 이전율 36% 달성 ▲이전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 34% 달성 ▲신규 일자리 4,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통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권 활용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 정보교류 확대 ▲ 투자 리스크 완화 ▲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R&D를 통해 개발된 특허 보유기업에 모태펀드가 투자해 성공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첫째,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투자조합간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간(농기평, 실용화재단↔투자조합) MOU 체결(9.26), FAIR 개최(9.26), 투자로드쇼(11월) 등을 개최 할 예정이다.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사업화컨설팅 등을 강화하고, R&D관련 정부사업 신청시 우대(10월)하는 등 투자조합의 리스크를 완화하며, 벤처기업 인증시 우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시 우대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 R&D 사업 성과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수익금의 정부지분을 운용사에 양도하는 방안과 관리보수 비율을 상향조정(국유특허, 2.5% → 3.0) 하는 등의 수익성 제고 장치를 마련(12월)할 계획이다.
수요자-공급자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합정보망 구축 ▲기술마케팅 강화 ▲기술거래 전문기관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실용화재단에 기술별로 국내외 연구 동향,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고, 사업화가 용이한 실용특허 중심으로 기술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실용화재단’을 농식품분야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국유특허 및 대학·민간보유 특허의 기술신탁계약(8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 재산권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신기술인증제 도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에 특허출원료의 일부를 지원(기 추진)하고 컨설팅을 통해 특허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8월)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기업에는 저금리대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사업’ 도입(‘14.3월)하여, 부동산 등 유형자산 담보 없이도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제 기획단계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를 확대하고, 개발된 특허의 기술가치평가를 의무화(‘14,1월)하는 등 R&D 단계부터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농업계 대학생이 참여하는 창업 아카데미과정 신설과 기술사업화 후속연구 지원 등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현장컨설팅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그동안의 R&D 투자가 단지 연구실 차원의 성과가 아닌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중심 사업으로 재탄생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새로운 성장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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