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버섯배지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수입 버섯배지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8.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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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수입관련 규제 대폭 개선

수입 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는 콘코브, 면실박, 비트펄프 등 버섯배지에 대해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입·제조업체의 행정비용과 시설·장비확보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이용과 관련한 비용절감,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어 행정·재정적으로 버섯업계 및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버섯배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신고 등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버섯배지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절단·압축 등을 통해 다시 추가적인 가공과정 없이 버섯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포장(10kg, 30kg, 50kg, 100kg 등)된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폐기물 수입신고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버섯배지의 원료를 벌크 형태로 수입하거나 수입 후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계속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돼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그동안 콘코브, 면실박 등을 버섯배지 원료로 수입하거나 일부 가공과정을 거친 버섯배지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인 식물성잔재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버섯배지 제조업체와 농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23일까지 폐기물의 버섯배지 재활용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버섯업계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로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정연만 차관이 직접 버섯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이후 농식품부와 환경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섯배지로 가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버섯배지 수요량은 약 27만 톤으로 이중 17만 톤(63%)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버섯배지 제조업체가 수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총 수입물량(17만톤) 중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한 후 포장되어 제품으로 수입되는 물량은 총 수입물량의  절반이 넘는 약 9만 톤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버섯산업 생산액은 2011년 기준으로 약 6,700억원으로 농림업 전체 생산액인 43조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도 3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손톱 밑 가시를 뽑음으로써 버섯배지의 원활한 공급과 배지가격의 안정화로 버섯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버섯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에서 정책고객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