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최고 20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두 달 동안(8.1~9.30)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는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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