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딸기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김민욱 사무관은 “일본측의 딸기품종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무리라고 판단, 농림부는 딸기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사무관은 딸기의 품종보호대상작물지정 연기에 따라 타품종의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사무관은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으로는 손바닥 선인장, 산딸기, 상황버섯등의 다른 3~4개의 품종을 대상으로 조율중이며 올해 말이나 가서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사무관은 “농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품종보호대상작물지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딸기의 품종보호지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에 열린 일본과의 협상에서 ‘육보’와 ‘장희’품종의 전용실시권에 대해 일본측은 매년 10a당 5만원의 로열티를 제시하고 해당품종의 일본수출 시기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