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피해 교차조사해야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교차조사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7.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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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볼라덴 등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사과와 배 등 과수분야 낙과피해가 발생했다. 과수분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높아서 지난해 피해조사량이 상당히 많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태풍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평가를 위한 조사는 농업인,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이 하게 된다. 손해평가를 할 때 농업인은 아무래도 온정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게 되고 농업인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농협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조사로 인한 업무가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직원들이 손해평가 조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가중보다도 조합원을 상대로 평가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조합원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해조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할 때 A농협 직원이 B농협 조합원 피해조사를 하고 B농협 직원이 A농협 조합원 피해조사를 교차로 하게 되면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조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확보가 어려워 전문손해평가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손해평가인을 양성하기까지 시간이 상당수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조사에 대해 교차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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