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과대포장 규제법령에 농산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출하할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 방안이 관계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과대포장 규제법령에는 포장공간비율을 25% 이내, 포장횟수는 2차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증가,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언론, 소비자, 생산자단체 등에서 과실류 포장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2011년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과대포장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1차 식품인 농산물과 임산물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포장공간비율을 25%로 할 경우 사과, 배 등의 대과는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고 특히 최근 추세가 사과와 배를 혼합한 선물세트가 많이 나오는 추세에서는 공간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박스를 새로 주문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포장횟수에 대해서도 2차 이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며 규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과대포장 규제법령에 대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해 출하되는 농산물은 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예경영과 이명남 사무관은 “자체 조사 결과 사과와 배는 8과 이상의 크기면 공간비율을 25%이내에 절대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끝에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면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환경부가 9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장횟수에 대해 이명남 사무관은 “포장횟수에는 원물을 보호하기 위한 난좌, 팬캡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농산물 포장박스 외에 부직포가방, 보자기 등을 사용하게 되면 포장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개정된 과대포장 규제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부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속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했다”며 “농가에서도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과대포장 규제법령의 취지에 맞게 농산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유통업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친환경포장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포장 공간비율 적용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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