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아닌 원예농산물이 FTA 피해를 더욱 입고 있음과 관련, 피해보전직불금이 원예산업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가 있어 주목된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 장흥·강진·영암군)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무관세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의 개정을 발의했다. 이에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교해 95/10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전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예산업은 농림축산업 생산액 중 30%를 차지하는 주요 정책 산업이며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분야이지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직불금은 쌀에 한정돼 정작 국민 먹거리와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원예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홍석주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지도고문은 “주곡 개념은 이미 없어졌고 국민 식생활에서 쌀 소비량은 크게 줄고 비중이 낮아졌다"고 밝히면서 “식량이 다변화되고 양념채소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원예분야로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늘·양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정부는 무차별 수입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이는 양념채소가 차지하는 국민식생활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FTA지원대상에 양념채소를 비롯한 원예인도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품목농협 관계자도 “FTA피해가 큰 분야는 쌀이 아니라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열대과실이 소비되는 만큼 과수 분야의 FTA피해보전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포도의 경우 수입시기가 소비시기와 겹쳐 사과, 배 등 다른 과실로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FTA피해 보상은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FTA 피해분야 쌀보다 원예농산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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