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단위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마케팅조직을 산지유통 핵심조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 품목농협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지유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읍·면 단위 지역농협은 산지유통종합평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하고 지역농협은 공선출하회 육성 등의 농가 조직화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판매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탁한다고 발표했다.
조공법인은 1개 시군에 7~8개 씩 존재하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품목농협이 조공법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읍면단위에 하나씩 있는 지역농협이 경제사업 규모가 작다보니 경제사업 규모화와 활성화를 위해 조공법인을 만들게 됐다”며 “품목농협은 기본적으로 2~3개 시군을 사업영역으로 갖고 있어 이미 규모화가 돼 있어 원예산물에 대한 유통 역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조공법인보다 사업규모가 더 크다”고 말했다.
사업규모가 지역농협보다 크다보니 조공법인에 품목농협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역농협의 반대가 많다.
농협관계자는 “지역에서 조공법인을 결성할 때 현실적으로 품목농협과 지역농협이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조공법인에 품목농협이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큰 품목농협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조공법인보다 사업규모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조공법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품목농협의 사업실적, 공선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조공법인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공법인이 성공한 사례가 아주 드물다”며 “5~6개의 지역농협이 조공법인을 만들지만 조합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운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공법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규모 광역화된 품목농협 특수성 인정해야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