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시급
농산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7.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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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농산 부산물 자원화 대책 부재

농산물 폐기물이 산지유통단계에서 연간 215만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기물을 직접처리할 시설이 부족해 위탁처리비용이 연간 17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산지 농산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감모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채소류는 연간 243만7천톤, 과실류는 615톤 등 연간 307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농산물 유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산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감모량의 70%가 산지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215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72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산지유통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돼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병승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산지유통시설이나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부산물을 모아유기질 비료나 버섯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폐기물자원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처리, 가공시설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7%인 반면, 농산물폐기물 처리 비용률은 2% 수준으로 자원화시설이 만들어지면 매출이익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 버섯배지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원료 수입량은 2011년 기준으로 224만톤으로 1조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농산물폐기물의 자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농산물폐기물은 소각되거나 매립돼 처리되기 때문에 재활용 수준이 매우 낮다.
박 조합장은 “국내 농산물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순환시스템 구축, 폐기물 수입에 따른 각종 비용과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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