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체계 확립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QR코드시스템을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연간 22만톤, 5,5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총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번 QR코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입물량 미신고행위를 근절하고 구매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자는 물품 반입 즉시 송품장 신고소에서 해당 품목의 정보가 담긴 QR코드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하여야 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품목의 반입날짜, 원산지, 중량, 출하자정보, 중도매인정보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가 손쉽게 해당 농수산식품의 거래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병호 사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비상장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보화, 투명화가 필수이다. QR코드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가락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