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인증업무를 통합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시행(2013.6.2)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와 관련 있는 고시를 모두 폐지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지준을 제정해 고시(시행 2013.6.18.)했으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전문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신설 제정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을 ‘유기농업자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현실화했으며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농업자재의 구분을 2종에서 6종(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관리용 자재, 충해관리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으로 세분화했으며,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 성적서를 줄였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독성시험결과에 따라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하게 해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필요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신설해 유기농업자재의 효과·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공시 및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지정기준을 전부 개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민간에서 공시 및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정과정을 투명하게 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농자재의 시험, 평가 및 기관 지정 등의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부정·불량 유기농업자재 유통 근절 및 품질이 우수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유기농업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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