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③ 해외사례 및 시사점 / 미국미국에서는 품목 특정적인 농업자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왔으며, 품목에 따라 전국적으로 혹은 주별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조금 제도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1980년 이후 시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매시점에 생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등이 판매액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이며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자조금은 16개 품목이다. 이중 국내 원예분야와 관련 깊은 품목에 대해 요약·소개한다.▲블루베리=미국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모든 블루베리에 부과되며 약 1,435 농가와 125 수입업자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56 집출하조직이 자조금 납부에 관련하고 있다. 조성된 자조금 기금은 미국과 해외에서의 시장 개발에 사용중이며, 지난 2001~2002년간 총수입은 260만달러였다.▲아보카도=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신선 Hass Avocado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 아보카도는 자조금 납부에서 제외시켜, 약 6천명의 생산자와 100개의 수입업체가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내산 아보카도의 소비 촉진에 사용하고, 수입업자 협회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촉진에 사용하고 있다.▲중단되거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자조금 프로그램=화훼분야 자조금 제도가 지난1995~1997년 동안 시행됐으나, 97년 자조금의 계속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42%의 찬성을 얻어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키위 자조금 제도는 지난 96년 법적 준비를 완료했으나 아직 프로그램의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캘리포니아 사과협의회(지역자조금)=현재 363명의 회원(최소 40,000 Lbs 이상의 출하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함)을 확보하고 있으며, 키위, 체리 등과 공동으로 머천다이저 6명을 고용, 판촉활동 수행하여 시식행사 등을 할 때 판촉인력 고용, 광고 및 판촉, 상품정보 제공(작황, 품종)등을 주로 진행한다. ▲미국 사례의 시사점=미국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자조금제도라고 부르지 않고 촉진 및 연구 프로그램이라는데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의 거출방법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상표 소비촉진(generic promotion)과 연구개발 사업을 생산자 및 유통업자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한다는데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조성된 자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자조금 사업의 내용은 광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소비촉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와 농안기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자조금의 고유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미국에서는 자조금 제도의 대상이 국내 생산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인, 수입업자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국내산의 시장확대만이 아니라 그 품목 전체의 시장규모(파이)를 늘리는 방향에서 자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생산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조금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미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관리비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원회 행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도 품목별 위원회의 사무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자료제공 : 농협 원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