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적용 안돼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한약재로서 유통되는 인삼류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고시를 통해 한약재로 사용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검사가 돼 인삼시장은 마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2011년 10월부터 다른 한약재 농산물은 약사법 적용을 시작했으나 인삼류는 2년간 유예를 실시, 오는 9월말로 종료된다. 인삼산업법은 신고만 하면 인삼제품 제조가 가능하나 약사법에서는 약사나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윤 조합장은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판로문제까지 해결해야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열화사업에 참여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나 판로가 확보가 안돼 재고가 늘어나면서 조합이 부실해지고 있다. 계약재배 한 것은 반드시 수매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에서는 판매할 곳이 없어 판로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당장 처치 곤란한 것을 정부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비축사업을 해야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2,000억원을 들여 4∼5년간 비축투자를 해야 한다. 매년 불안하게 만드는 임시용 방안이 아닌 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조합장은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생산자들은 안전성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유통해 전체 인삼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미신고 생산자들은 0.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삼업계를 매도해 위축된 인삼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경작신고를 의무화해 미신고 삼포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
윤 조합장은 “이전에 시중금리가 6∼8%일 때 영농자금 금리는 절반수준인 3%였다. 지금은 시중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영농자금 지원금리는 3%여서 이는 농업인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업인을 위한다면 1.5% 대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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