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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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 5년마다 수립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영세 농업인의 소득안정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그간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수립 시 열량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곡물 중심의 식량자급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고, 내우·외환,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해 비상시에도 식량과 주요 식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영농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업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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