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포트를 이용하고 지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영농보상이 아닌 3개월 영업보상만을 강제하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첨단화훼육성을 위한 고품질 재배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영농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 버섯농가 등이 소송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농사를 지은 모든 근거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해 4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3개월 영업보상을 규정했다며 이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4월 판례는 한 농가가 경기도 인천 도로공사 확장 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한 것으로 당시 농가는 도로 옆에 설치한 판매대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판매대는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월 영업보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 판례는 남양주 호접란 농가들과는 맞지 않는 경우다.
양액재배는 암면과 펄라이트 등의 재료가 일반 토양성분이 같고 다만 효율적인 영농을 위해 베드 위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특히 양액재배는 이제 일반화된 영농형태이며 화훼뿐만 아니라 파프리카, 딸기 등의 품목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영농보상의 핵심은 토지를 수용당한 농업인이 다시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게 하는 것에 있다. 수십 년째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가들에 영농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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