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할증 불만 고조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 불만 고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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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할증률 최소화 적극 검토

지난해 태풍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은 농가들의 올해 재해보험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돼 불만이 높아지자 농식품부가 할증율 최소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865호 5면 참조)
올해 상반기 주요 품목 재해보험 판매 결과 전년대비 보험율이 과수 5개 품목이 34%가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할증도 있지만 표준가격과 표준수확량 등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최근 손해율을 반영한 기본 보험요율 인상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이 594%로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농작물 보험료 인상이 기본요율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우려하는 매년 보험료가 추가 할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가 재해피해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해도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아 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자연재해 특수성, 농가별 할증율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용역이 완료되는 데로 보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천재지변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기에 할증율 최소화와 국가지원 방안을 물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정부재원, 보험료와 재보험의 국가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조사 전문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업인과 농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손해평가인에서 손해평가사 시험을 통과한 손해평가사와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손해평가인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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