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3개월 영업보상 주장
경기도 남양주에서 20년째 호접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보금자리주택 지역으로 수용되면서 영농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3개월 영업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진건읍 배양리에는 17,490㎡(5,300평) 시설에서 8농가가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20년째 호접란 농사를 짓고 있는 박상용 씨는 “정부에서 지정한 화훼단지로 매년 면세유를 지급받아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영농보상을 해주지 않고 3개월 영업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4년 10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농사를 지은 모든 근거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라고 하고 있다. 당시 버섯농가 등에서 소송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해 4월 대법원 판례에서 3개월 영업보상을 규정했다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판례는 한 농가가 경기도 인천 도로공사 확장 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한 것으로 당시 농가는 도로 옆에 설치한 판매대 보상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판매대는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3개월 영업보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박 씨는 “포트를 이용하고 지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3개월 영업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첨단화훼육성을 위한 고품질 재배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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