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임대
농기계 여성농업인 등에 우선 임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6.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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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설치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2일 개정되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되고 농기계화사업이 촉진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개정된 법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개발을 추가하고,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자가 농기계를 여성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안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자가 농기계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 회수하는 경우 그 운송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할 때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신설된 안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이 큰 데 반해 작업장에 뒷받침 해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의 역량은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농기계는 고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8조의3)에 따라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건립은 활성화되고 농업인의 이용도 더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된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기계사업의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개정안이 있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생산비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의미가 크고 원예인의 생산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고추, 마늘 등의 원예농산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이유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기계화촉진사업은 의미가 더욱 크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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