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
성종환의 농사직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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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의 농약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경북 ○○군에서 비닐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 메론에 이상증상이 나타났는데, 농약 이외에는 아무런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민원이 ○○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제출되었다.농가에서는 파파이야 멜론을 비닐하우스 15동에 약 3,000평을 재배하고 있었다. 정식하기에 앞서 퇴비로 부산물비료 20kg 490포를 15동에 나누어 뿌렸고, 비닐하우스 1동에 일라이트를 40kg, 아인산입제 10kg, 염화가리 20kg 등을 각각 뿌려 주었으며 자가육묘를 통해 정식하였다. 그러나 멜론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노균병이 심하여 인근에 소재한 농약상에 문의하여 미생물제제로 등록된 ‘방패’와 ‘스포날’을 구입하여 뿌린 후부터 멜론이 말라죽기 시작하였다.즉 1차로 물 25말에 ‘방패’1000㎖와 ‘스포날’2000㎖를 섞어서 뿌렸고, 열흘 정도 지나서 2차로 1차와 같은 내용으로 뿌렸으며, 다시 열흘 정도 지나서 3차로 ‘DDVP’ 250㎖와 ‘모스피란’400g을 물 20말에 섞어서 뿌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약상이 농약의 희석배수를 권장량 보다 배액으로 뿌리도록 권장하였다는 것이 농가의 주장이었다.피해가 발생하자 농가에서는 농약상이 추천한 약종과 희석 배수로 사용하여 약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정액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즉 종자, 농약, 비료, 비닐 등 농자재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도록 요구하였다.그러나 농약 판매상 의견으로는 농약이나 미생물제제의 피해보다 노균병과 토양의 염류장해로 추정된다면서 토양의 EC를 측정한 결과 7로 나왔다면서 배상에 난색을 표하였다. 결국 분쟁이 되었고 농촌진흥청으로 원인 규명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었다. 피해 증상을 관찰하니 노균병 병반 중심으로 잎과 줄기가 하얗게 말라 죽었고 새순과 생장점도 대부분 말라 죽은 상태였다. 특히 노균병 뿐만 아니라 덩굴마름병, 흰가루병, 진딧물 피해 등이 뒤섞여 있어서 멜론하우스 전체가 못쓰게 되어 있었고 원인 규명이 복잡하였다. 따라서 농가에서 주장하는대로 약해의 원인 분석에 중점을 두어 시료로 토양 4점, 식물체 5점을 채취하여 분석하고 약해시험을 추진하였다. 토양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산성도 등 일반적 요소들은 인근의 정상농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EC는 인근 정상농가 보다 피해농가에서 2배 이상 높았고 전반적으로 토양에 각종 비료와 미생물제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물이 약하게 자랄 수 밖에 없도록 토양환경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제초를 위해 멀칭 정식 후 21-11-11 복합비료 20kg을 놀골에 뿌렸다고 하나 여기서 발생되는 가스와 농도장해로 인한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노균병이 발생한 포장에 메론에 사용하도록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제를 뿌림으로서 방제적기를 놓쳐 병이 확산되었으며, 살충제를 농도가 짙게 섞어서 뿌린데 따른 약해는 피할 수 없는 원인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뿌리의 능력에 비교하여 과다한 착과로 인한 시들음현상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결국 농약판매상과 농가 쌍방이 일정 부분씩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원만히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합의 해결하도록 중재해 종결지었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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