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확보 및 생산자 소득증대
증평군은 지역에서 생산·가공하는 인삼류와 인삼제품류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조례로 규정해 소비자 신뢰확보와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은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동상표 사용 품목과 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 ▲공동상표 품질 관리 ▲공동상표 사용·심사 등을 담고 있다.
증평군은 2011년 11월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한 증평인삼의 상표 명칭을 ‘증평 선애삼(仙愛蔘)'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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