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의 수출진흥과 시장조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사)한국인삼제품협회(회장 노중헌 고려인삼제조(주) 대표이사)는 회원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검사비를 7∼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삼제품협회는 그동안 회원사에 한해 검사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잔류농약 검사비를 35% 인하해 왔으나 이제 전 검사항목으로 확대해 우대지침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손태일 한국인삼제품협회 사무국장은 “회원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전 품목에 걸쳐 검사비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삼농협, 한국인삼공사, 농협한삼인 등 59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인삼제품협회의 검사실은 잔류농약팀, 일반성분분석팀, 미생물분석팀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1972년 ‘인삼차 수출진흥협의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인삼제품협회는 자가품질검사(대상 홍삼제품),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검사(품목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제품류), 일반검사(인삼제품류의 생산·영업 참고용 성분규격), 시료채취검사(검사필증 부착을 희망하는 인삼제품류), 검사 영문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시중유통 중인 인삼·홍삼 제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해 인삼제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삼제품협회는 이외 인삼제품관련 제도개선, 정부위탁업무 및 자금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정부 및 관련기관 정보제공,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경한 기자
인삼제품협회, 7월부터 검사비 7~35% 할인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