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의 혜택을 더욱 얻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하 윤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이하 농업인 등)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보험금 1조4,551억원을 재해 피해 농업인 등에 지급하는 등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를 통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업인 등의 이익 관점에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 등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신설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등이 원하는 보험상품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손해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속, 공정한 손해평가제도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명희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운영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신설과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을 통해 이 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되도록 개정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호 기자
전문손해평가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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