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장 설계·감리 업무 강화
사업현장 설계·감리 업무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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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및 저수지 둑높이기 현장 사고발생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저수지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  업무의 민간참여 확대, 공사현장 감리업무 강화와 안전관리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제제 강화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주관 사업의 경우 조사, 설계, 감리 및 안전진단 등 대부분을 농어촌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어 민간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 민간업체에 대한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위탁사업의 설계 업무의 경우는 민간개방을 2012년 65%에서 2014년부터는 100% 추진한다.
공사현장의 감리업무가 강화되도록 연내 공사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는 공사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인력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부실 업체 등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기준법’에 따라 벌점 부여 및 입찰참여 제한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품질향상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누수 등 재해 우려 저수지에 대하여는 정밀점검과 함께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민간참여 확대,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누수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183개소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200억원) 등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조기에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의 민간 참여 비율을 2013년 34%에서 2015년에는 50%수준까지 확대해 정밀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실시기준을 저수량 50만㎥이상에서 30만㎥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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