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수막재배, 목재팰리 이용도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2013년도 신규 참여사업 및 농업경영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재펠릿 이용, 수막재배, 왕겨 활용, 논 물관리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해 5건의 시범사업을 신규 선정하였으며, 총 47개 농업경영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7,261톤CO2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업경영체에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1년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전문검증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ㆍ인증을 거쳐 감축량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받는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톤CO2당 1만원에 정부가 구매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활동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양산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의 예상 감축량은 약 CO2 2,300톤, H 법인은 검ㆍ인증 절차 등을 거쳐 전기 판매 수익 이외에 약 2,300만원의 인증서 판매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참여비용 감소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신규 참여 농업경영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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