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묘목 피해시 보상 근거도 마련돼

이사회는 사과, 배, 복숭아, 감, 포도, 대추, 호두, 매실, 자두, 살구, 참다래, 체리, 감귤 묘목의 협정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과수 원예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농업인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거래하는 피해가 줄어든다. 또한 천재지변과 재난, 사고, 공사로 인해 묘목이 피해를 받을 때 농업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한국과수종묘협회를 통해 통상실시권을 받은 15개 회원업체는 3년 동안 아리수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 전용실시와 통상실시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한국과수종묘협회는 육종활동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외에도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과수종묘협회는 과수 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1988년에 창립된 협회로 우리나라 과수종묘사업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
이말식 회장은 “모든 과수종묘인의 화합을 이루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협회를 발전시키겠다"며 “과수종묘인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과수와 종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종묘, 원예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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