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품질인증마크 변경
목재제품 품질인증마크 변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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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디자인 최종 선정

▲ 신규품질인증마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동섭)은 2004년부터 사용되어 오던 품질인증마크를 지난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 시행과 함께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품질인증마크 변경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 품질인증이 목재법 제정에 의해 목재제품 품질인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마크 변경을 위해 디자인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상징성,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신규품질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목재’와 ‘인증’을 상징하는 ‘Wood’와 ‘CERT’라는 단어를 사용해 디자인한 것으로 품질인증 확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품질인증마크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마크변경에 따른 혼란과 교체에 따른 부담을 덜고자 기존마크(기존 생산제품)를 6개월간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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