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기업·농업인대출 우대
농업관련 기업·농업인대출 우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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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농업관련기업 및 농업인에게 일반대출보다 차별화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금융 신상품인 ‘농기업론’을 지난 17일부터 판매하고 있다.농기업론은 대출금리 및 담보인정비율을 우대해 농기업 및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농업금융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상품이다.농기업론 대출금리는 부동산담보대출(보증서대출 포함)에 대해 CD 연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의 거래기여도나 신용도를 고려해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우대금리에서 0.2% 추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 한도 최고 1.2%,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최저 5.75%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06.8.16기준)담보인정비율은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담보인정비율에 5%상향 적용하여 대출금액 확대요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금융컨설팅서비스 제공은“농기업론”50백만원 이상의 대출자인 개인 및 법인고객의 요청시 연 1회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전문적인 경영관리 지원요구를 반영하는 농협만의 특색 있는 고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기업론’은 농업발전 및 농기업의 성장(UP)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앞으로 농기업 및 농기업 전ㆍ후방사업에 특화된 대출신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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